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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제도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정리

 육아휴직 급여 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의 자녀를 둔  분모가 근로자라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받을 수 있으며 있대 조건이 맞을 경우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제도 알아보기

이전과는 다르게 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둘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한 명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던 과거에는 독박 육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될 면서부터 부모 두 명이 같이  육아를 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육아휴직과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지급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일하는 제도는  손이 많이 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케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이다.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 안전을 도모하는 제대로 써 기업으로서는 숙련된 인재의  연속적인 고용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게다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 둘이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이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 육아 휴직을 시작일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진다.  휴직기간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남은 기간은 유효하다.

 

2.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 휴직 기간 이미지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자녀 1명당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2명이라면 부모는 각 각 2년씩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2년씩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년이라는 기간을 한 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2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

육아휴직 기간 4대보험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및 지급 금액

육아휴직 지급 대상

 

육아휴직은 첫째 달부터 세째달까지는 통상 임금에 80%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에 5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분을 복직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귀책이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육아휴직을 종료하게 된 경우  6개월 이전에 퇴사하여도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지급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의 75%는 휴직 당시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성립하였다가 일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직장 복귀 후를 높이 보자 고용법에서 마련한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이라고 한다.

육아휴직 지급 금액, 사후지급금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 및 준비 서류

육아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급여 지급 신청은 매달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설정하여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휴직 기간 동안에 받지 않고 휴직이 끝난 이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육아휴직 지급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신청 시 구비 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 요건을 갖추어야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한다.  무한 육아 휴식이 끝난 뒤 토끼를 원하면 휴직 전과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경력)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부모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에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게다가 서후 지급 25%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7.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보전 하기 위해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 ~ 6개월 동안은 80% 7 ~ 12개월까지는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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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많은 활용을 통하여 육아의 부담이 줄어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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