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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므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까지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업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역대급 실업 급여 수급자들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텐데요.

  특히 최근 국회에서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점점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실업 급여를 받기 점점 더 더러워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각각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법안이 바뀌기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내가 낸 고용보험을 붕당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실업 급여 신청 조건

  • 본인의 자발적인 회사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된다 (계약 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등)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실 직전 8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업급여 자격 제외 대상

  • 사업장의 폐업
  •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이 사업장에 불이익을 끼쳐  해고되는 경우
  • 자발적인 퇴사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한 신청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2.  좌측 상단 메뉴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3.  이후 절차에 따라 안내문을 숙지하며  단계별로  내용을 작성

 오프라인에서 신청

  1.  해당 지역 고용보험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2.  고용 보험 센터에서 안내해 주는 실업 급여 양식에 맞춰서 작성 후 제출
  3.  취업 지원 설명회 등에 참석

* 실업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업 급여 수급 자격 인정 예린 일 줄 거는 되게 기관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여기까지 실업 급여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및 문의를 통해 확실히 알아보시는 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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